학습운영센터

전북 완주군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공무원 특채 공고(~8.16)
Date. 2006.08.07

완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2 호

완주군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완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계획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근 무 처

별정직 7급상당(보건진료원)

1 명

완주군 화산면 승치보건진료소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3. 응시연령 및 자격 등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나. 응시연령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1960. 1. 1.∼19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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