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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2 호
완주군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완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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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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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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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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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7급상당(보건진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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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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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화산면 승치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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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3.
응시연령 및 자격 등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나.
응시연령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1960. 1. 1.∼19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경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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