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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06-1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국가공무원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0일 1.
임용예정직급 및 업무 2.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