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 제한경쟁특별채용 공고(~6.30)
Date. 2006.06.21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06-1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국가공무원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0일
국 립 마 산 병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업무
    가. 임용예정직급 : 간호서기(8급)
    나. 임용예정인원 : 1명
    다. 담당업무 : 환자간호(3교대 병동 근무)

2.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라.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5.1.1 ~ 1988.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간 :
2006. 6. 26(월) ~ 2006. 6. 30(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2006.6.30.도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