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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험생들간에 논란이 되거나 문제제기의 소지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검증을 거쳐 지난 6. 2(금)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시험문제 및 답안도 공개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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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는
규정상 공개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의 직접대조를 요청할 때마다 이에 응한다면 업무폭증 등으로
시험관장기관의 기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시험답안지 및 문제책과 열람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사건
97-7199 7급지방공무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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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수험생의 편의제공차원에서 본인의 OMR답안지와
정답지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조 확인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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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질의응답란을 통하여 6. 7(수)일까지
신청하시면 2006. 6. 8(목) 15:00부터 18:00까지 수험생
본인의 입회하에 본인의 답안지와
정답지를대조하여 드리겠습니다.(대리열람 불가 및 추가
열람기간 없음)
ㅇ
신청시는
반드시 직렬, 응시번호,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열람시는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직렬, 응시번호, 이름, 전화번호 중 어느 한부분이라도
미기재시는 열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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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합격선(커트라인)은 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였으며
제주도 지방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추가합격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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