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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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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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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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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이후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의무·약무·수의·의료기술 직렬과 가축위생연구직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자격·면허증
제한)에 의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 사서, 간호, 선박, 항공, 지적 직렬은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하되, 경상남도
인사규칙 별표4의 자격(면허)증 중 선발예정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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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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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실시되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ㅇ
다만, 가축위생연구직렬은
2006년도에는 지난해 사전예고와 같이 영어과목이 포함되나, 2007년도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므로 영어과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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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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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7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포함) 임용을
위한 각 과목별 필기시험 출제범위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
8급 및 9급의 시험과목 중 국어, 수학, 사회,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목의
출제범위가 당초 `공무원시험임용령 별표1 비고`란에 명기되어 있었으나 2004.12.30 상기
비고란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 과목에 대해서도 출제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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