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변경제도] 2006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개정규정
Date. 2006.03.03

□ 면접시험에서의 외국어능력 검정 강화
    ·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단서).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근거 신설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3호 신설).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4호 신설).

□ 행정직렬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추가·조정

구분

             직류
시험

일반행정

법    제

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