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시험에서의 외국어능력 검정
강화
·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단서).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근거 신설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3호
신설).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4호 신설).
□ 행정직렬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추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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