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9일 1.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시 통상 규격 (216mm×305mm)의 OMR 답안지를 확대(297mm×420mm)한 별도의 답안지를 배부합니다. 2. 확대된 별도의 답안지가 필요한 응시자는 『통상규격(216mm×305mm)의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 규격(216mm×305mm)의 OMR 답안지 견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053-803-2772)으로 문의바랍니다. * 답안지 및 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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