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대구시 공무원 시험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 답안지 편의 제공
Date. 2006.02.10


2006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있어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답안지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06년 2월 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시 통상 규격 (216mm×305mm)의 OMR 답안지를 확대(297mm×420mm)한 별도의 답안지를 배부합니다.

2. 확대된 별도의 답안지가 필요한 응시자는 『통상규격(216mm×305mm)의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기간
ㅇ 제1회, 제2회 응시자 : 2006. 2. 28까지
ㅇ 제3회, 제4회 응시자 : 2006. 5. 8 ~ 5. 12
※ 우편제출시에는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제 출 처 :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우편번호 700-714)
다. 제출서류 : 붙임 서식

3.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 규격(216mm×305mm)의 OMR 답안지 견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053-803-2772)으로 문의바랍니다.

* 답안지 및 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대구.al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