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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Date. 2006.01.13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06 - 1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개정취지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공무원 임용·전직시험 응시자격 및 가산점 부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면접시험 기준을 국가직 면접시험 기준에 맞추어 개선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기준을 변경함 (안 제13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조항의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8조, 제14조)
다.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전직시험의 기준이 되는 자격증 및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관련 별표 등을 각종 자격증 신설·명칭 변경에 맞추어 정비함
     (안 별표1, 별표4, 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공고 및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자치행정과(우편번호 442-78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 전 화 : 031)249- 4044~7, 팩스 : 031)249-4049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공무원임용·전직시험 응시자격 및 가산점 부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면접시험 기준을 국가직 면접시험 기준에 맞추어 개선코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기준을 변경함 (안 제13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조항(제17조제2항 및 제53조)의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8조, 제14조)
?.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전직시험의 기준이 되는 자격증 및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
      증 관련 별표 등을 각종 자격증 신설·명칭 변경에 맞추어 정비함
      ⇒ 별표1(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별표4(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별표5·별표5의2(자격증
          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견), 별표7(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별표7의
          2(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별표
          7의3·별표7의4(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개정

□ 개정규칙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및 제53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