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 - 9호
2005년도 제3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6일 진안군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명 |
직렬 및 직급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과목수) |
|
계 |
19 |
12개직렬 24과목 |
|
제 한 경 쟁 특 별 임 용 시 험 |
소 계 |
12 |
9개직렬 21과목 |
|
사회복지 9급 |
4 |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
전기 9급 |
1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축산 9급 |
1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보건 9급 |
1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의료기술9급 (물리치료) |
1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환경 9급 |
1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건축 9급 |
1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적 9급 |
1 |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통신기술 9급 |
1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소 계 |
7 |
3개직렬 3과목 |
|
조무원 기능10급 |
2 취업보호대상자(1) |
필수(2) : 국사, 일반상식 |
|
검침원 기능10급 |
2 취업보호대상자(1) |
필수(2) : 국사, 일반상식 |
|
기계원 기능10급 |
1 |
필수(2) : 국사, 기계일반 |
2. 시 험 방 법 가. 제 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 응시자격 및 가산사항 등)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1) 일반직 : 2005.11.30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진안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기능직
:20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