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강원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9.29)
Date. 2005.09.14

정선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5-4호

2005년도 제2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3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ㅇ 보건진료원(별정6급 상당) : 1명
    ㅇ 의료기술9급 : 1명
    ㅇ 근무예정기관 : 보건소

2.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보건진료원 : 면접일 기준 만18세이상
        - 지방의료기술9급 : 만18세이상 40세까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산정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ㅇ 자격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