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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5-4호
2005년도
제2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3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ㅇ 보건진료원(별정6급 상당) : 1명
ㅇ 의료기술9급 : 1명
ㅇ 근무예정기관 : 보건소
2.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보건진료원 :
면접일 기준 만18세이상
- 지방의료기술9급
: 만18세이상 40세까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산정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의 최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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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ㅇ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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