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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3호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제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9월 9일
장수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 1명 [보건진료원(별정6급상당 1)]
2.
자격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자로서
200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장수군내인 자로 하며
ㅇ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4.1.1~ 1987.12.31까지
출생자)
ㅇ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자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24주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자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령 규정 적용)
- 보건진료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등
심사
ㅇ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등 검증
4.
시험일정
ㅇ 시험공고 : 2005. 9. 9. ~ 9. 18.
(10일간)
ㅇ 원서접수 :
2005. 9. 20. ~ 9. 21. (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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