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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자원봉사 실적 반영 시행방안
Date. 2005.07.11

아래의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2005. 7. 11일자(도보 제3240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시 자원봉사 활동실적 반영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임

Ⅰ. 개정규칙
    □ 개정이유
        ㅇ 인성을 갖춘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시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봉사활동 내용 추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면접시험의 기준)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함
    □ 시 행 일
        ㅇ
공포한 날(2005. 7. 11)부터 시행
        ㅇ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Ⅱ. 세부 시행방안
    □ 적용대상 시험
        ㅇ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 봉사활동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