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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2005. 7. 11일자(도보 제3240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시 자원봉사 활동실적 반영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임
Ⅰ.
개정규칙
□ 개정이유
ㅇ 인성을 갖춘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시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봉사활동 내용 추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면접시험의 기준)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함
□ 시 행 일
ㅇ 공포한
날(2005. 7. 11)부터 시행
ㅇ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Ⅱ.
세부 시행방안
□ 적용대상 시험
ㅇ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 봉사활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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