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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공고 제 2005- 117호
2005년도 고창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6일 고
창 군 수 고창군인사위원회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
계 |
선발 예정 인원 : 총 1명 |
직 렬 (직 류) 별 인 원 |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
1명 |
지방별정7급상당급 (보건진료원) : 1명 |
2. 시험 방법 ㅇ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가. 제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 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제한 ㅇ
200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 또는 호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