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강원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
Date. 2005.01.29
정선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5-1호

2005년도 제1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1월 28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ㅇ 지방의료기술8급 : 1명
ㅇ 지방지적9급 : 2명
ㅇ 근무예정기관 : 본청 또는 보건소(읍면지소)

2.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40세까지 (1964.1.1~19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
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산정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
시험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ㅇ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
- 의료기술8급 :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
- 지적9급 : 지적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정선군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자
ㅇ 학력,성별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ㅇ 원서접수 : 2005. 2. 14 ~ 2. 16(3일간)
ㅇ 서류전형 합격발표: 2005. 2. 21.
ㅇ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시험계획 재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 및 접수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정선군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제출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최근 6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
ㅇ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ㅇ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초본 각1부
ㅇ 호적등본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1통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 정선군수입증지

7.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합격 발표후 허위서류 작성, 임용결격사유 발견시에는 합격 취소
ㅇ 본 시험시행계마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
지 공고 함.
ㅇ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자치행정과로 문의 바람(☎ 033-56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