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2004.12.30 개정 공포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주요개정내용 등을 첨부와 같이 알리니 시험업무수행에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5급이상 특별채용등 시험실시권 위임 및 추가합격자 결정등에 따른 채용절차는 첨부한 주요개정내용에 따라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재기획과-92(2005.1.11)자로 문서시행(전자결재, FAX)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개정내용
가. 5급 이상 특별채용 등 시험실시권 위임
구분
현행
개정
중앙인사위원회 실시
부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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