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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Date. 2005.01.07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1호

2005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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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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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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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2005. 1.1.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수의직․연구직․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 가능함.

라.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마. 자격증 및 학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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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면허)증 1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2) 위표에서 농업연구직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
당 학을 전공하고 해당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전일
까지 석사학위이상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함.
(3) 위표에서 농촌지도직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
당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전일까지 졸업예정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이면 응시 가능함.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면접시
험최종일 전일까지 석․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이면 응시가능함.
(4) 위표와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
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
(원)의 000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000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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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인터넷 시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문의에 관한 사항(열람기간 및 방법)은 당해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
표시 공고문에 게재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는 임용예정기관별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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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교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임용예정기관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로 우송하되, 등기로 우송할 때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상당 우표를 붙이고 받
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후 응시원서와 같이 큰 봉투에 넣어
등기우송하여야함
→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2) 단체접수 및 단체우편접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