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2005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안내
Date. 2004.12.16
아래의 내용은 충북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거주지제한은

"2005.1.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는자"로 할 계획이며,

2005년도 모집요강은 도, 시군의 수요인원을 파악하여 2월하순경 시행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연구지도직 및 소방직(소방분야)의 제도가 변경되어 그 내용을 충북 홈페이
지에 공지하였으니 관심있으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