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충북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거주지제한은
"2005.1.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는자"로 할 계획이며,
2005년도 모집요강은 도, 시군의 수요인원을 파악하여 2월하순경 시행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연구지도직 및 소방직(소방분야)의 제도가 변경되어 그 내용을 충북 홈페이
지에 공지하였으니 관심있으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