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ㅇ 거주기간
` 도일괄은 2005. 1. 1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주소지 등이 되어있는자
(강원도를 벗어나 타시도로 주소등을 옮기면 않됨)
` 시군지역제한은 도일괄조건을 충족한 자(`05.1.1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주소지등이 강원도내
에 되어 있는 자) 중 공고일(2~3월경 예정)당일에는 해당시군에 주소지등이 되어 있는자
ㅇ 거주요건 : 본인의 주소 또는 본적(부모본적 제외예정)
* 위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시행 7일전까지 도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