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2005학년도 광주시 보건교사 임용시험 필기장소 공고
Date. 2004.11.26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4- 59호

2005학년도 광주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보건교사, 특수학교 교사 포함)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1. 23.
광주광역시교육감

1. 제1차 필기시험일 : 2004. 12. 5(일)

2. 고사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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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해당 고사실의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야 합니다.(휴대폰, 호출기, 전자계산기 휴대 절대 불가)
(2) 수험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고사장 관리본부(본관 건물 2층)에
신고(시험 당일 오전 9시까지)한 뒤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답안지작성시 객관식시험인 교육학(정정할 수 없음) 시험은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만을 사용하여 “●”와 같이 까맣게 표기하고, 한번 표기한 답은 칼로
긁거나 수정액 또는 스티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쳐서는 안되며, 고친
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주관식(전공)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연필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습니다.(0점 처리) 다만, 계산문제 풀이를 위하여 연필은 지참할
수 있으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의 면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것.
예) 시험지 면수가 8면인 경우, 매시험지 면마다 8-1, 8-2, ...... 8-8의 표시가
있으므로 해당 시험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
(5) 「교육학」 또는 「특수교육학」 답안지(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싸인
펜을 사용하고, 「전공」주관식 문답지는 반드시 볼펜, 플러스 펜, 만년필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또는 해당
답안지나 문답지를 채점하지 않음.
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작성한 「교육학」또는 「특수교육학」
답안지(OMR)
나. 연필로 작성한 「전공」문답지 답안
다.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전공」문답지 답안
(6) 문답지에 제시된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당 문항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음.
예) "~를 3개만 쓰시오."라는 문제의 경우 앞에 제시한 3개만 채점하고 그 이후는
채점하지 않음.
(7) 답안지나 문답지에는 답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되며, 불필요한
표시난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채점하지 아니함.
수험번호 및 이름은 반드시 제시된 공간 안에만 표기해야 함.
(8) 전공시험은 문제지에 직접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된 답란 이외에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문·답지 매 장마다 수험번호, 성명,
응시과목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문·답지가 낱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전공시험의 문·답지는 답안정정 등의 사유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답안을 정정
하고자 할 때에는 두줄(=)을 긋고 고치면 됩니다.(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10) 일반 사인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과 무선호출기를 사용
또는 휴대하다 적발될 때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수험자는 시험도중에 일체의 질문을 할 수 없으며 문제지의 쪽수가 누락되었거나
인쇄가 잘못되었을 때에 한하여 조용히 손을 들어 해당고사실 감독관이 직접 와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응시자는 시험도중 화장실출입 등 일체의 행동이 통제되오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3)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 퇴실할 수 없으며, 답안작성이 끝나도 시험 종료시까지
지정좌석에 조용히 대기하여야 하며, 문제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나가서도
안됩니다.
(14)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첨부파일 : k_11-2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