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Date.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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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사진
(3.5㎝×4.5㎝)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
이 기재된 초본(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공고일 이후까지 응시자의
거주지 변동사항이 확인 가능한 것)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납부(우편접수자는 우체국발행 소액환으로 첨부)
마.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해당자 응시원서 접수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원본을 제시
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가산점 자격증소지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사본
을 제출한 자에 한함)
바. 응시원서 접수시 직렬별 해당자격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나. 자격증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기초사무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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