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 지역제한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지역제한요건
ㅇ 당 초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ㅇ 변 경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이상인 자
ㅁ 변경사유 : 지역 연고있는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
ㅁ 시행일 :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