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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진다
Date. 2012.01.26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진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ㅇ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 (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ㅇ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작년에
        1%였던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올해에는 2%로 확대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일반.장애인.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해도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ㅇ 기존에는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무평정점의 평균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