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개선
Date. 2008.01.22

ㅇ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응시연령 요건이 완화된다.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전면 폐지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된다. 

 

ㅇ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1월 23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완화된 응시연령은 이르면 금년 4월 12일 실시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구분하여 응시연령을
    개선한다.

 

ㅇ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젊은 인재를 선발한 후 교육훈련·보직관리·승진 등을 통해 전문행정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우선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의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9급 응시연령이 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최장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ㅇ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29~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금년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와 원서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