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가산점 특전
Date. 2020.10.28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접의 3% 또는 5%

자격증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1개의 자격증만 인정)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 가산점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 "다" 참고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 직급별,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나.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 직급별,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서 확인


(3)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 만을 가산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020년까지는 유효한데, 2021년부터는 폐지됩니다.

7급

가산비율 1% : 정보처리관리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가산비율  0.5%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8,9급

가산비율 1% : 정보처리관리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가산비율  0.5%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위 제시된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아래의 직렬에 응시한 응시자가 직렬별 적용되는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 변호사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7급 

가산비율 5% : 기술사, 기능사, 기사  /  가산비율 3% : 산업기사


8,9급

가산비율 5%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가산비율 3% : 기능사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함.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