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소요경력포함)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