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채용시험의 종류
Date. 2020.10.28
▣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 신규 채용 시 학력, 경력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이 목적이 있다.

시험실시 기관
8·9급 : 해당자치단체 인사위원회(시·도, 시 ·군 ·구)

채용절차
시험공고 → 원서접수(인터넷) → 시험실시(필기+면접) → 합격자발표 → 임용후보자등록 →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시험실시 기관
8·9급 : 해당자치단체 인사위원회(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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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소요경력포함)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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