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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금번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 되었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 주요내용]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장 9호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수칙]
1.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는 타주민번호의 상업적 목적의 도용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시험자격도 상실됩니다. ->
관련기사 참조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 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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