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제한을 계속하는 직렬(10개 직렬) ▷ 법령상 자격제한 의무(현행대로 시행)
◇ 특수직급(8개 직렬) : 부산시인사규칙 제15조 - 전산, 사서, 수의, 의무, 약무, 간호, 선박, 지적직
◇ 개별법령에 근거(2개 직렬)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7조 - 의료기술직 : 지역보건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자격제한을 하지 않는 직렬 :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수산, 보건, 식품위생, 환경,토목, 수도토목, 건축, 통신기술직 등 기술직렬) ◇ 자격소지자로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적용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3~5%)을 부여합니다.
※시험과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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