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font color="red">2007년 부산시 자격증 소지제한 폐지(보건직, 농업직)</font>
Date. 2006.02.22

일반직의 경우 10개 직렬외는 자격증 소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자격제한을 계속하는 직렬(10개 직렬) ▷ 법령상 자격제한 의무(현행대로 시행)

◇ 특수직급(8개 직렬) : 부산시인사규칙 제15조
- 전산, 사서, 수의, 의무, 약무, 간호, 선박, 지적직

◇ 개별법령에 근거(2개 직렬)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7조
- 의료기술직 : 지역보건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자격제한을 하지 않는 직렬 :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수산, 보건, 식품위생, 환경,토목, 수도토목, 건축, 통신기술직 등 기술직렬)
◇ 자격소지자로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적용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3~5%)을 부여합니다.

※시험과목은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