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58호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11월1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1.
개정취지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사항을 이관하는 한편, 승진임용제한사유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특수전문분야 특별채용 자격기준완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연구·근무경력자 특채(3호) 임용자격기준 완화와 동일하게 박사학위
소지후
소요경력연수를 1∼3년 단축함.
나. 승진제도 개선
(1)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절차를
폐지함.
(2)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함.
(3)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된 경우
일정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함.
(4)
감사기관에서 징계요구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 관련 인사제도 개선 및 정비
(1)
교육훈련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