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학교보건법 제4조)
1) 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 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8.4.28]]
2)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3) 점검에 관한 업무를 측정 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4)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5)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학교보건법 제5조)
1)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3.8, 1997.12.13, 1998.12.31, 2007.4.27] [[시행일 2008.4.28]]
2)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 또는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3) 교육감은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①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하게 된 때
②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③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5)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7.4.27] [[시행일 2008.4.28]]
(6)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학교보건법 제6조의2)
1)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도시 관리 계획의 입안자 및 개발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 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2)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7)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학교보건법 제6조의3)
1) 교육감은 학교가 정비구역 안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 학습 환경 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정비구역 학습 환경 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정비구역 학습 환경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건의방법·절차,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