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및 소독과 질병매개곤충·쥐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개정 2006.1.17]
ⓐ 청소 :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소독
㉠ 소각 :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하여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 증기소독 :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안의 공기를 배제하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 소독할 경우 오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끓는 물 소독 :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여야 한다.
㉣ 약물소독 :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
㉮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일광소독 : 의류·침구·용구·도서·서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소독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 질병매개곤충 방제
㉠ 물리·환경적 방법
㉮ 서식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트랩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 화학적 방법
㉮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하여야 한다.
㉯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 생물학적 방법
㉮ 모기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포식하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 쥐의 방제
㉠ 위생적 처리
㉮ 음식 찌꺼기 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 또는 뚜껑을 덮어 먹이제공을 방지하여야 한다.
㉯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에 쥐의 은신처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서처리를 하여야 한다.
㉢ 살서제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