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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보건교사 간호학(상) 12장 6절 - 전염병환가 등의 청소·소독의 대상 [개정 2000.10.5]
Date. 2008.05.26
전염병환가 등의 청소·소독의 대상 [개정 2000.10.5] 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소·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분뇨, 토사물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등 ⓑ 시체 ⓒ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전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기구, 서적 등 ⓕ 병실의 깔기 등 ⓖ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 변소,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②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소독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등 ⓑ 시체 ⓒ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전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기구, 서적 등 ⓕ 병실의 깔기, 기구, 벽 등 ⓖ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③ 발진티푸스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 시체 ⓒ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병실의 깔기등 ⓕ 이의 서식이 용이한 물건 ⓖ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④ 페스트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 시체 ⓒ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 병실의 깔기, 기구, 벽 등 ⓖ 서족이 서식하거나 통행하는 장소 ⓗ 이의 서식이 용이한 물건 또는 장소 ⓘ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⑤ 일본뇌염인 경우에 있어서의 청소, 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등 ⓑ 기타 모기의 발생 및 서식이 용이한 장소 ⓒ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