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환자등의 범위[신설 2000.10.5, 2006.1.17]
① 제1군전염병의 경우
ⓐ 제1군전염병환자
ⓑ 페스트를 제외한 제1군전염병의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② 제2군전염병의 경우
ⓐ 제2군전염병환자
ⓑ 파상풍 및 B형간염을 제외한 제2군전염병의 의사환자
ⓒ B형간염중 주산기 B형간염 또는 산모B형간염의 병원체보유자
③ 제3군전염병의 경우
ⓐ 제3군전염병환자
ⓑ 말라리아, 한센병, 성병중 매독·클라미디아감염증 및 연성하감,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제외한 제3군전염병의 의사환자
ⓒ 말라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병원체보유자
④ 제4군전염병의 경우
ⓐ 제4군전염병환자
ⓑ 황열, 바베시아증 및 크립토스포리디움증을 제외한 제4군전염병의 의사 환자
⑤ 지정전염병의 경우
ⓐ 지정전염병환자
ⓑ 지정전염병의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