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수 수질 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① 일반세균 : 1㎖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② 총대장균군 : 10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③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 10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질에 관한 기준
① 납 :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② 불소 : 1.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③ 수은 : 0.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④ 시안 :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⑤ 6가크롬 :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⑥ 암모니아성 질소 :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⑦ 질산성질소 :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⑧ 카드뮴 :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① 페놀 :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② 다이아지논 : 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③ 파라티온 : 0.06㎎/ℓ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① 잔류염소(유리) : 4.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② 총 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르포름 : 각각 0.1㎎/ℓ, 0.08㎎/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③ 클로랄하이드레이트 :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① 경도 : 3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②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③ 냄새와 맛 :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④ 동 : 1㎎/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⑤ 색도 :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⑥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⑦ 수소이온농도 : pH 5.8 내지 8.5이어야 할 것
⑧ 아연 : 1㎎/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⑨ 염소이온 : 25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⑩ 증발잔류물 : 5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⑪ 철 및 망간 : 각각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⑫ 탁도 :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⑬ 황산이온 : 2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⑭ 알루미늄 : 0.2㎎/ℓ를 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