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8급간호직/보건교사 지역사회간호학 - 상수 수질 기준
Date. 2008.05.26
(2) 상수 수질 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① 일반세균 : 1㎖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② 총대장균군 : 10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③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 10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질에 관한 기준 ① 납 :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② 불소 : 1.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③ 수은 : 0.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④ 시안 :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⑤ 6가크롬 :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⑥ 암모니아성 질소 :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⑦ 질산성질소 :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⑧ 카드뮴 :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① 페놀 :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② 다이아지논 : 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③ 파라티온 : 0.06㎎/ℓ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① 잔류염소(유리) : 4.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② 총 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르포름 : 각각 0.1㎎/ℓ, 0.08㎎/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③ 클로랄하이드레이트 :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① 경도 : 3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②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③ 냄새와 맛 :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④ 동 : 1㎎/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⑤ 색도 :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⑥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⑦ 수소이온농도 : pH 5.8 내지 8.5이어야 할 것 ⑧ 아연 : 1㎎/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⑨ 염소이온 : 25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⑩ 증발잔류물 : 5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⑪ 철 및 망간 : 각각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⑫ 탁도 :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⑬ 황산이온 : 2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⑭ 알루미늄 : 0.2㎎/ℓ를 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