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보건교사 간호학(상) 12장 2절 - 학교급식법
Date. 2008.03.11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4.11
        제8354호(「축산법」)]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
     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
     적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제5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제8조 (출입·검사 등)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회 이상


제9조 (수거 및 검사의뢰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