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범위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① 교원의 구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1항)
㈀ 유치원에서는 원장ㆍ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
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 100명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 5학급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원의 임무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1항~3항)
㈀ 교장 :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교감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