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보건교사 간호학(상) 제3장 2절 전문간호사
Date. 2008.02.27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06.7.7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자격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 (자격인정요건)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제4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한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