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조만간 이명박 정부 내각이 산뜻하게 출범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계법령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지만 대통령 재가와 공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취임이후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는 폐지하되 통일부·여성부를 존치해 현행 18부4처인 중앙정부 각 부처를 15부2처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졌는데 재석의원 210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또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제기한 여성가족부의 기존명칭과 기능을 유지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수정안의 경우 재석 202명 가운데 반대가 124명, 찬성 51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27∼28일 양일간 각 상임위에서 새 정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인데 29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청문절차를 완료하며 새 정부는 결과보고서를 받는 즉시 각 부처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격렬한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의외로 무난히 끝난다고 해도 다소 늦어진 정부개편으로 5∼6일정도 신·구정부간 원치 않는 동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부 2처의 틀을 유지한 채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하되 기존 여성부 가족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일부 명칭을 재조정한 것이다.
특히 눈길을 잡고 있는 대목은 개성공단 지원사업이 지식경제부가 아니라 통일부에서 주관하도록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과 장관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에 의거해 실시하지만 개정법이 공포되면 청문회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중복청문 논란이 없게 정리됐다.
출처 :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