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일반상식] 2008년부터 바뀌는 시사상식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Date. 2008.01.31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ㆍ여성 부분


1.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70세가 되는 노인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소 20,000원부터 최대 83,460원까지 차등지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치매, 뇌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신청을 받아 전문수발요원이 집 또는 복지시설을 방문해 요양을 돕는 제도로 금년 7월 시행한다.


3.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급여율이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아지고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한다.


4. 장제비 지원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 25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5.‘아이 돌보미’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 주는 사업, 현재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월 11일부터 고용, 교육, 사법, 행정절차, 참정권,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 장애차별 금지한다.

 

 

교육 부분


1.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3월 1일부터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어 1~12월 출생자가 함께 입학하게 되고, 이에 따라 2003년 1ㆍ2월생은 2009학년도가 아닌 2010학년도에 입학 대상이다.


2. 기회균형선발제 도입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를 정원의 11%까지 뽑아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내년에는 정원의 9%까지 선발한다.


3. 전문대 학사학위 수여

  3월부터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 가능하다.

 

4.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3월부터 교장, 교감 등의 보직을 맡지 않고 동료교사를 지도하거나 장학업무를 하는 수석교사를 180명 선발해 시범 운영한다.

 

 

노동ㆍ환경 부분


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금년 7월부터 아내가 출산하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후 30일 이내에 3일간 휴가 사용 가능하다.


2. 육아휴직제도 변경

  현재 자녀가 만1세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만 3세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고, 휴직기간은 현행과 같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