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새해 달라지는 법 · 제도 - 노동분야
Date. 2008.01.10
새해 달라지는 법제도-노동분야 [2008-01-03 오전 9:17:13]  새해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산재 당연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피부미용사, 의공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산재 당연지정 = 산재의료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산재환자를 받도록 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산재 당연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대적으로 입원기간이 긴 산재환자가 병상회전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물론 희귀난치성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시간급 3770원으로 2007년 3480원 대비 290원 인상된다. 단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3016원이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전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2436원이었다.  △피부미용사 등 자격 신설 = 피부미용사,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됐다. 새로 신설된 자격검정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 7월부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3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단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로 확대 =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 적용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출처 : 간협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