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윤리성이 강한 의무이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윤리적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성실의무 위반여부의 판단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판례는 수익금의 인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구체적인 의무위반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시하고 있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