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6.1.10>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제4조제2항관련)
|
||
검사항목 |
측정단위 |
검사방법 |
키 |
센티미터 (㎝) |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
몸무게 |
킬로그램 (㎏) |
1.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
비만도 |
- |
1.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 ㎏/㎡)와 표준체중에 의한 2. 표기방법 가. 체질량지수로 산출된 비만도를 ‘표준성장곡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1) 나이별 성장기준과 비교하여 85~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 "비만위험군" 2) 나이별 성장기준과 비교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 : "비만" 3) 1) 및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정상" 나.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산출된 비만도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1)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2)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3)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50퍼센트 이상 무거운 경우 |
※ 비고 : 1.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