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보건교사 - 간호학 ] 학교건강검사 규칙 [별표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Date. 2007.11.09

[별표 1] <개정 2006.1.10>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제4조제2항관련)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사방법

센티미터

(㎝)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

1.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 ㎏/㎡)와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각각 산출한다.

2. 표기방법

  가. 체질량지수로 산출된 비만도를 ‘표준성장곡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표기한다.

  1) 나이별 성장기준과 비교하여 85~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 "비만위험군"

  2) 나이별 성장기준과 비교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 : "비만"

  3) 1) 및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정상"

  나.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산출된 비만도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표기한다.

    1)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무거운 경우 : "경도비만"

    2)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무거운 경우 : "중등도비만"

    3)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50퍼센트 이상 무거운 경우
       : "고도비만"

※ 비고 :

1.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2. 비만도는 체질량지수와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각각 산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