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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보건교사 - 간호학] 학교건강검사규칙(개정령포함)
Date. 2007.11.09
[보건교사 - 간호학] 학교건강검사규칙(개정령포함)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제2조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10] 제3조 (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및 건강조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10] 제4조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1.10] ②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3·8, 2006.1.10] [본조제목개정 2006.1.10] 제4조의2 (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6.1.10] 제5조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②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3·8] [본조제목개정 2006.1.10] 제5조의2 (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1.10] 제6조 (별도의 검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1. 소변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10] [본조제목개정 2006.1.10] 제7조 (신체의 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신체의 능력검사는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되, 심장질환 등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8·30, 99·3·8, 2006.1.10] ②신체의 능력검사는 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중 ·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