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 간호학] 학교보건법 - 학교 건강검사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6.1.1]]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6.1.1]]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6.1.1]]
제8조 (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81·2·28, 2005.3.24] [[시행일 2006.1.1]]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10조 (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①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8]
[[시행일 2005·3·1]]
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6.1.1]]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 내용 중 발췌(개정된 법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