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시교육원 - 보충자료] 보건교사 간호학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2007.4.27] [[시행일 2008.4.28]]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8.4.28]]
[전문개정 98·12·31]
[본조제목개정 2007.4.27] [[시행일 2008.4.28]]
학교보건법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