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미니 게임기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안에 미니 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이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정의하는 제6조에 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에 미니 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5762곳 가운데 학교 앞에 미니 게임기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42.2%에 이르는 2432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학교 앞 미니 게임기는 내년 8월3일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개정법은 또 학교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등 정비구역 안에 있거나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학교의 보건, 위생,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인사 등으로 \`정비규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학생들의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미니 게임기는 200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규정에 따라 학교 앞 문구점이나 완구점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성인 게임기처럼 베팅 기능이 있어 어린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