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일반상식] 경기도 교육청 10급공무원 일반상식 기출 - 긴급지원제도
Date. 2007.04.10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중 긴급지원제도라는게 있습니다.(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 5세 남아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어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 널리 전파하여 우리 주위에 위기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 긴급지원제도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2.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자 ※ 위기상황 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원이 없을때 나. 중한 질별 또는 부상을 당할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때 라.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때 마.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게 된때등 3. 지원내용 가. 생계지원(1개월 지원 - 최대 4개월)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4인가구 기준 70만원 상당 나. 의료지원(1회 지원 - 최대 2회) - 각종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다. 주거지원(1개월 지원 - 최대 4개월)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금전 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1개월 지원 - 최대 4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비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마. 그 밖의 지원 - 난방비 : 동절기(10월~3월) 6만원 범위내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장제비 : 각 50만원 지원 3. 신청방법 가. 위기상황에 처하신분 또는 그러한 이웃을 할고 계신분 누구나 지원가능 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 전화 129” - 24시간 상담)로 신청 지원요청 및 신고(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현장확인후 우선지원(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적정선 심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등,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비용반환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은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