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①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2.7.10, 2004.6.11, 2005.2.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7.10, 2004.6.11, 2005.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특별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6.12.31, 2002.7.10> [전문개정 1978.12.30]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0, 1983.4.20>
1. 학업의 계속
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4.20>
[본조신설 197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