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일반상식] 전북 군산교육청 기출 - 학교환경위생정화역
Date. 2007.03.2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화구역 설정대상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등이며,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대기,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전염병원, 전염성 격리병사 및 격리소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이다. ■ 절대정화구역내는 설치가 불가하나, 상대정화구역내는 심의 후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업종 극장(소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폐기물 수집장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 행위장, 경마장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게임제공업 시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복합유통제공업 시설 중 일부 등이다. 단, 유치원이나 대학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제공업(전용,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2004년 5월 절대정화구역내 극장 설치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학 정화구역에서는 극장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공연장 및 영화관의 종류에 따라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