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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전북 군산교육청 기출 - 대통령 긴급명령 [大統領緊急命令]
Date. 2007.03.29
[일반상식] 전북 군산교육청 기출문제 - 대통령 긴급명령 [大統領緊急命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현행 헌법 76조 ①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 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 고한 뒤 그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을 얻지 못할때는 그 즉시 처분이나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