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일반상식] 필수상식 No4 - 학교보건법
Date. 2007.03.08

학교보건법

 

1.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2. 법규내용 :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 및
   행위 예정 장소가 상대정화구역으로서 우리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의
   심의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장소에 한하여 영업이 가능함.

 

●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대표업종) :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
   구장, 사행행위장, 경마장·경륜장(장외발매소 포함),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게임
   제공업시설,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비
   디오물소극장업 시설, 전화방, 성기구취급소 등

 

■ 학교정화구역이란?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유치원~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당구장,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은 유치원대학교가 제외되며, 영화상영관은 대학교가 제외됨
(영화상영관 및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에도 심의신청 가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며, 출입문에는 후문도 포함되므로 모든 출입문에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한다.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
    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 우리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img1.gif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시) -

※ 1. 절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출입문의 기둥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지적도상의 학교부지 경계선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ex] 다음중 학교주변 50M 내 건축제한 업종이 아닌것은?

① 모텔

② 노래방

③ 만화방

④ PC방

⑤ 패스트 푸드 점

 

→ 답 ⑤